묵살됐다는 아이템..대부분 정식 발제된 적 없거나 구두 보고에 그쳐


  • "언론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오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MBC가 특위 측에 '가짜 자료'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 참석, "'4월 20일 안전행정부 간부의 팽목항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유가족 반박 기자회견' 등이 '뉴스데스크'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이유는 기자들의 발제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보도국 간부들이 대부분 묵살했기 때문"이라며 MBC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은 "MBC는 지난달 26일 '안행부 국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목표 해경 간부 발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유가족 측 기자회견 등은 취재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기자들의 발제와 보고가 있었고 이를 보도국 간부들이 대부분 묵살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최 의원이 거론한 아이템 대부분은 정식 발제된 적이 없거나 구두 보고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8일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은 정식 아이템으로 발제된 적이 없고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기자회견은 '뉴스데스크' 리포트로 발제된 바 없으며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4월 22일 목포해경 간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MBC 현장 취재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편 MBC는 (최민희 의원에 의해)뉴스시스템 화면이 그대로 캡쳐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 "이는 언론사의 업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내부 시스템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를 언론의 내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외부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민희 의원의 주장과 MBC 측의 반박

    최민희 = '안행부 국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에 대해 MBC 사회2부 소속 기자는 현장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를 4월 20일 오후 7시 31분 사내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올렸으나 해당 리포트는 보도되지 않았다. 안행부에서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했다는 자료가 나와 현장 취재진이 보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MBC =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은 4월 20일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정식 발제된 것이 아니라 저녁 무렵 전화로 정보 보고된 것이었으며, 주관부서인 전국부에서 리포트 제작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뉴스데스크 방송 직전인 저녁 7시 31분에 기사가 송고됐다. 전국부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는 교정과 기사녹음, 영상편집, 전송을 거쳐 뉴스데스크에 방송하기에는 방송사고 위험 등이 있어 이미 시간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아이템은 뉴스데스크 이후로 넘어가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다.



    최민희 =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자, 현장 기자들이 보고를 했고, 해당 아이템은 당일 오후 5시 이브닝뉴스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현장 기자가 '뉴스데스크용'으로 다시 송고했음에도 불구, 이 아이템은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되지 않았다. 5월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도 당일 오전 7시 26분께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보고됐지만, 해당 내용은 단신으로 보도됐다.

    MBC =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기자회견은 뉴스데스크 리포트로는 발제되지 않았다. 당시 기자회견은 유가족 대표단이라기보다는 일부의 기자회견으로 뉴스 가치를 감안해 이브닝 뉴스 등에 보도가 된 바 있다. 모든 뉴스가 뉴스데스크에 보도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언론사의 편집 영역에 해당된다. 5월 20일 유가족 기자회견 또한 정보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뉴스데스크에 기사를 처리했으며, 취재기자가 뉴스투데이용으로 송고한 리포트도 ‘소용이 없었다’고 최민희 의원의 보도 자료에서 지적한 것과는 달리 5월 21일 분명히 방송됐다.



    최민희 = 해경의 선원구조 동영상 미공개건은 MBC 본사에서 보도를 거부했다. 반면 목포MBC는 뉴스데스크의 지역 방송 톱뉴스로 다뤘다.

    MBC = <해경 123정의 선장 등 구조 동영상 미공개>와 관련해서 해경이 선원 구조 화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도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목포 MBC의 리포트가 올라왔고, 서울 MBC 전국부는 언론이 동영상을 달라는데 왜 주지 않고 숨기느냐는 의혹 제기만 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터뷰도 사실상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방송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숨기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최민희 = 목포해경 간부가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고 말한 것도 기자들이 아이템으로 올렸지만 보도국 간부는 "해경이 맞는 말을 했다"며 보도를 거부했다.

    MBC =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4월 22일 목포해경 간부의 발언에 대해 MBC 현장 취재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 최민희 의원은 '현장 기자들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기자들이 누구에게 요구를 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MBC는 해당 기사를 당일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