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당 1명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요금 청구…단속 강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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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 중 약 1/3에 해당하는 32개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미용업(신고면적 66㎡(20평) 이상)과 음식점(150㎡(45평) 이상)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매장의 외부에 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용요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요금시비 등 가격분쟁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옥외가격표시제]는 커트,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 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개였고, 표시 항목 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또한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66개, 90.4%)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거나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64개, 87.7%)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10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다양하고 사용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청구하게 된다”며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466명(93.2%)이 옥외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다.그러나 440명(88.0%)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용실 이용 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312명에게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알아본 결과, [업소별로 표시형식과 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이 131명(31.6%)으로 가장 많았다.미용업소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청구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였다]는 응답자가 15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였고, 이 경우 대부분 다툼을 피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사진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