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4 지방선거에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6.4 지방선거에 투표하러 나온 시민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중증 정신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투표하려다 적발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45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제1투표소에서
    A씨(27, 정신장애 1급)가 사망한 부친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를 하려다
    선거 관리관에게 적발됐다고 한다.

    A씨는 사망한 부친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진 위에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테이프로 붙여 신분증이라고 제시했다고 한다.

    A씨는 남양주 경찰서의 조사에서
    “투표는 하고 싶은데 신분증을 분실해서
    아버지 신분증을 고쳐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양주시 선관위는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을
    일부러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판단, 귀가조치했다고 한다.

    현재 선거법에는
    아무리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졌다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