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납북피해자 핑계로 군사도발 계획 불가능"

  • 국방부가 일본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1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것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이 내용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날 일본 언론은 자국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내용 가운데 한국 정부 동의 없이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예외문항'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영역국의 동의가 없어도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국제법상 소재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의사나 능력을 갖지 않고, 외국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점을 들어 자위대가 일몬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는 입장은 단호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서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우리의 영토 및 영해 내의 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는 우리 한반도 해역·영토에 자위대가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주장하는 납북피해자 구출을 하는 명분으로 북한에 군사적 개입하는 경우에도 우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포함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동·서·남방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융합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