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유기준 위원장 등 10인 공동발의
  •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연합뉴스 제공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연합뉴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은·강창희·원유철·김영우·윤상현·김태호·이재오·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여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시대착오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참회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경고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한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게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안보상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해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일본 정부에 당부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와 ‘공격’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