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선거 독려였을 뿐 선거운동 아냐” 해명
  •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세 후보가 각기 다른 곳을 바라 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의원, 김황식 전 총리. ⓒ 뉴데일리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세 후보가 각기 다른 곳을 바라 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의원, 김황식 전 총리. ⓒ 뉴데일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 측은 10일 같은 당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부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황식 후보 측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정 의원 부인이 불법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영등포 경찰서가 정몽준 의원 부인의 불법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대의원들에게 남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지사 경선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만 정 의원은 사퇴서를 내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 의원 부인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우리 후보사무소에는 여러 대의원 당원들로부터 ‘정 의원 부인이 서울 시내 많은 당협에서 지난 몇 달간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당원 선거인단에는 정 의원 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정 후보의 부인 김영명씨가 경선 참여를 독려했을 뿐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