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승무원 탓’, 승무원은 “선박 결함” 주장
  •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사법처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승객들의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법령이 정한 승객구조 의무를 저버렸다면(작위의무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합수부는 23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8)씨를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다른 승무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박결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 정기 중간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통신, 안전, 조타, 배수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합수부는 한국선급의 세월호 안전검사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엽기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및 선원법 위반 등이다.

    이준석 선장 대신 사고해역을 운항한 3등 항해사 박씨(구속)와 조타수 조씨(구속)에 대한 적용혐의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이다.

    뒤이어 구속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은 형법상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체포한 1등 기관사 손씨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관사 이모씨에 대한 적용 혐의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이다.

    사고 직후부터 엽기 행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이준석 선장의 경우, 지금까지 보인 후안무치한 행태를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준석 선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고원인을 선박결함이나 다른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선장에 대해선 법조계에서조차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승객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법리상 어려울 것이란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이 침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승객구조를 외면한 점, 침몰직전의 상황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어 검찰의 최종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