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1등 항해사·2등항해사·기관장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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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 (사진 = 저작권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 (사진 = 저작권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침몰하는 '세월호'와 승객들을 버려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1등 항해사인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져버리고 배를 탈출한 유기치사 혐의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 16일 전남 진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만 반복시킨 채 배를 탈출했다.

    이들은 버튼만 누르면 울리는 '퇴선신호'도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선신호는 인근에 있는 선박에 침몰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타실에 버튼이 장치돼 있으며 강렬한 사이렌이 약 30초 동안 울리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와 관제센터가 교신하는 장치인 초단파무선통신(VHF)기기의 채널 설정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 공용채널인 16번과 67번, 12번을 켜놓고 운행해야 하지만 12번만 켜놓고 16번과 67번은 꺼놓고 운행했다. 그 결과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진도관제센터 채널인 67번이나 공용채널 16번이 아닌 12번 채널의 제주관제센터에 신고되는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졌다. '연안해상교통관제규칙'에 따르면 선박은 출항할 때 해당 지역관제센터 채널과 전세계 공용채널인 16번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갑판부 기관부 등의 선박직 선원들은 침몰상황 당시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 통로는 일반 승객들은 이용할 수 없고 별다른 장애물 없이 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상통로다. 탈출한 승무원 중 일부는 해경함정에 구조된 후 "배안에 수 백명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탈출하고 있을 때 승객들에게는 '배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만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실시된 세월호 검사에서 배수, 통신설비, 화물 고박장치, 구명정 등의 200여개 항목에 '적합'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