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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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 계획을 결정하는 기관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으로 이관 되고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해오던 시험평가는 국방부에서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주체를 국방부에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합참으로 이관하고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했다.
또 ▲시험평가 주체를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변경하여 객관성을 제고토록 한다는 내용과 벌금형의 현실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험평가 분야는 각 군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에서는 방위력개선분야와 전력운영분야의 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게 돼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며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국방부(합참)가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등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