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적극 대처 할 것"

  • 배우 송혜교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들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일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송혜교 측은 "앞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악플러와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고, 이 중에는 의사도 있었다.

    (사진=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