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교부는 3월 28일부로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기니에 대해 여행자제령을 내렸다. [사진: 외교부 제공]
    ▲ 외교부는 3월 28일부로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기니에 대해 여행자제령을 내렸다. [사진: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아프리카 서쪽 지역에 위치한 기니(Guinée) 지역에 대해
    지난 3월 28일부로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철수권고)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기니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내린 이유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 확산되면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기니 전체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니를 방문하지 말 것과
    기니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인접 국가로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가 열대 전염병 때문에 ‘여행 자제령’까지 내린 것은
    이 병이 심각한 치사율을 갖고 있어서다.

    1976년 수단과 자이르(現콩고민주공화국)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는 필로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종종 에볼라 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 EHF)를 뜻하기도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구토, 설사, 근육통, 불쾌감과 함께 내출혈, 외출혈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치사율이 50% ~ 89%에 달한다.

    세상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세계 의학계는 여전히 바이러스의 숙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숙주는 과일박쥐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외교부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철수 권고’ 효과가 생긴다.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별여행경보 해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