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파주시 최전방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파주시 최전방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국제적인 룰(Rule)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처리할 남북 공동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우리 측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은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때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한 상사중재위원회는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의 법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실질적인 개성공단 내의 남북 법원이 되는 셈.

    통일부의 설명이다.

    “상사중재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개성공단 내 국내기업의 투자자산 보호,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기식> 위원장은 출발 전 언론과 만나 일정을 밝혔다.

    “오늘은 북측에 중재 규정 초안을 전달하고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상사중재위원회는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각각 3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