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주 붕괴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

  • ▲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 연합뉴스DB
    ▲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 연합뉴스DB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전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전날 부산시 남구와 부산외대 등은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관계 기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남구 주민인 양성호(25ㆍ부산외대 미얀마어과4)씨는 지난 17일 사고 현장에서 체육관 천장이 무너지자 대피했다가 후배를 찾아 붕괴사고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 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험을 보고 도움을 주려다 숨진 이를 말한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 ▲ 후배 구하려다 숨진 부산외대 양성호씨 ⓒ 연합뉴스DB
    ▲ 후배 구하려다 숨진 부산외대 양성호씨 ⓒ 연합뉴스DB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 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국토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며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해빙기를 맞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공사장, 축대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관리대책에도 유의할 것"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