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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3)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재판부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박효신,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