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해병기 법안 통과 당시 버지니아주 의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동해병기 법안 통과 당시 버지니아주 의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근 美버지니아州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뉴욕州가 [고교 교과서]에
    [동해병기]와 함께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수록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州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은
    10일(현지 시각) 뉴욕州 올바니 의사당에서
    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州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 사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우리는 이 법안이 5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의 설명이다.

    “흔히 알려진 일본해라는 이름은
    한국인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
    뉴욕州 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배울 때
    좀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위안부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는 뉴욕州 의회는
    같은 날,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공립학교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수록하도록 하는
    [위안부 교육법]도 발의했다. 

    [위안부 교육법]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토니 어벨라> 뉴욕州 상원의원의 설명이다.

    “[위안부 교육법]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들에게 가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욕州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들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오는 5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