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 법안, 주지사 서명일정 아직 미정액속 뒤집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극히 낮아
  • ▲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 동해병기법안 통과 사실를 보여주는 표결 전광판.ⓒ 연합뉴스
    ▲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 동해병기법안 통과 사실를 보여주는 표결 전광판.ⓒ 연합뉴스

    지난 5일 주의회 절차를 마무리 지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행병기 법안의 발효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5일 주 상하 양원의 절차를 모두 거쳐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버지지나 주 헌법에 따르면 주의회 회기 종료 1주일 안에 통과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의회의 회기는 지난 8일 끝났기 때문에 매콜리프 주지사는 다음달 7일 전까지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론상 매콜리프 주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원안 서명 △수정안 의회 제출 △거부권 행사 △서명 없는 자동 발효 등이 그것이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다음달 7일 안에 원안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 없이 이 기간을 지나면 미주 한인사회의 염원이 담긴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은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동해병기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은 다시 소위원회-상임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쉽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다만 매콜리프 주지사가 수정안 제출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미국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련된 메디게이트 문제를 놓고 버지니아 주 정치권이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일 뿐, 법안 서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특히 매콜리프 주지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할 것이란 의사를 밝혀왔고, 자신의 약속을 뒤집어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란 점에서, 다음달 7일 안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미국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매콜리프 주지사측은 지역 한인사회와 서명시기 및 방식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