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억2천만원, 지난해 8천만원 각각 송금혼외자 양육비 및 유학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추정
  • ▲ 지난해 9월 30일 퇴임식에서 인사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30일 퇴임식에서 인사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게
    2010년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가,
    지난해에도 8,000만원을 더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을 거쳐
    코스닥 등록기업의 부사장을 지낸
    이모씨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존재 사실을 보도한 직후였다.

    이씨는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채 전 총장의 부탁으로 임여인과 자주 연락을 했고,
    채 전 총장과 같이 임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2010년 임여인에게 1억2,000만원을 송금한 당사자로,
    채 전 총장과 임여인 사이에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돈을 보낸 시점은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시절로,
    당시 임여인은 고검장 부속실을 찾아와 채 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때 임여인은 자신을 채 전 총장의 [부인]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여인이 소란을 피운 직후 이씨가 적지 않은 돈을 그녀에게 보내면서,
    돈의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채 전 총장으로부터
    혼외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을 부탁받은 이씨가
    임여인에게 돈을 보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씨가 추가로 지급한 8,000만원의 송금 시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임여인에게 보낸 돈이 모두 2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금 조성 경위와 송금 목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나,
    최근 이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