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서 채 총장 관련 비리 첩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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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외자식 논란에 스스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 혼외자식 논란에 스스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을 두고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모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6월 채 총장 관련한 비리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은 인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련 내용은 언론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되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 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으며 교육문화수석실도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