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평소 친분 있던 안행부 공무원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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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4일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청와대 시설담당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졌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부로 조모 행정관은 직위해제 처리됐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다만 조 행정관 이외의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설명이다.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 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모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 행정관이 소속된 총무비서관실의
    수장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모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