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강간미수로 기소된 공씨, '출연 금지'"부산 동래구서 여고생, 모텔로 끌어들여 강제추행

  • 최근까지 SBS <웃찾사>에 출연하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개그맨이 [4년 전 성추행 전력]으로
    방송국에서 퇴출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SBS는 29일 개그맨 공OO(29)이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개그맨 공 씨를 더는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SBS는
    "개그맨 공 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면서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해선
    "공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그맨 공OO은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행인 왕OO(17)씨에게 접근,
    자신을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뒤
    다른 일행(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OO은 다른 방에서 잠이 든 왕OO씨에게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모자라 공OO은 왕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강간]을 시도했다고.

    다행히 왕씨가 밖으로 도망침에 따라 공OO의 강간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욕정을 풀지 못한] 공OO은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공OO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4년이나 지난 사건을 [공소]하게 된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

    현행법상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에 달한다.

    따라서 오래전 공OO이 저지른 행위는
    충분히 기소·재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OO은
    최근까지도 SBS <웃찾사>에 출연했던 유명 개그맨이다.

    부산 출신으로 대학에서 광고학을 전공한 공OO은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수년 전에는 타 채널 공채 개그맨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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