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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음에 따라,
사실상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끌어내
각종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인데,
이 곳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스스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당시 본회의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회의에 나온 국회의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으로 인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절차를 문제 삼는 주장이
결코 김 의원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에게는 던지지 않아 다행히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최루탄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최루탄을 분해해 분말을 꺼내려고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약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안에 있는 분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피고인은 가방을 열 때부터
최루탄인 것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탄 투척으로 다친 사람이 없고,
[해당 행위가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 등을
정상 참작해 김 의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앞서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훼방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자
김선동 의원은 즉각 상고(3심)할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날치기 행위가 어떻게 공무일 수 있느냐"며
"이날 판결은 한미 FTA로 고통을 받게 되는 국민들을 외면한 판결이자,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판결은 마치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떼]로 모욕한 재판과 닮았다"며
"이는 안중근 의사를 탄압한 일제나,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
- ▲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신관과 파편.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