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을 때만 허용 보유한 주민번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 ▲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연합뉴스
    ▲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각 사이트가 다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뒤따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50.3%, 
민간사업자 54.8%가 
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이 곧 시행되는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쇼핑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하는 일이 없어지겠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