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을 때만 허용 보유한 주민번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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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이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각 사이트가 다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뒤따르고 있다.안전행정부는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20일 밝혔다.안행부는법 시행에 앞서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이 규정은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법 시행 후 2년 이내인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공공기관의 50.3%,민간사업자 54.8%가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이 곧 시행되는 것과 관련,네티즌들은“단순히 인터넷으로 쇼핑하기 위해주민등록번호를 쳐야 하는 일이 없어지겠구나”“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