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뚫렸다! 카드3사 정보 유출 나무라던 의원들도 불법 개인정보 이용고객 파문
  • ▲ 00 의원실에서 뉴데일리에 제공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름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있다.
    ▲ 00 의원실에서 뉴데일리에 제공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름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있다.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통을 일삼은 것.
    현직 19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당 평균 1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개인정보는 족보처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돈다.
    문자대량 발송업체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설 연휴 기간, 
    국회의원의 명절 인사와 함께
    의정홍보가 담긴 문자를 받은 시민 A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을 떠나 
    줄곧 해외에서 생활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낸 것에 의구심을 품고 
    <뉴데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혹시 불법 정보수집 아니냐?”
  • ▲ A씨가 뉴데일리에 제보한 문자
    ▲ A씨가 뉴데일리에 제보한 문자


<뉴데일리>는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회 안팎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 의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가?


맞다. 한 의원당 1만 건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부는 합법적으로 향우회 동문회 연락처를 사용한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도 지역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리고 돈을 주고 지역구주민들의 정보를 산다는 소리도 들었다. 

          - 보좌관 A씨



기자: 단지 의원 한 명의 문제인가?

아니다. 보좌관은 여야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여야를 오갔지만
내가 모셨던 모든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 보좌관 A씨



다른 의원 측 보좌관의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우리 의원님은 5,000건 정도를 갖고 있는데 
3,000건은 전 지역구 의원에게 물려받았고 
2,000건은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온 것이다. 
2,000건의 출처는 우리도 확실하게 모른다. 
주니까 받은 것이다. 

        - 보좌관 B씨 


보좌관 C씨의 입에선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흘러 나왔다.

문자 대량발송 업체에게서 받았다. 
선거철이 되면 대량문자 발송 업체에서 우리에게 온다. 
[OO 지역구 정보가 2만건 있다, 우리랑 계약하자] 이런식이다. 
선거가 끝나면 정보는 고스란히 의원실로 넘어온다.

         - 보좌관 C씨 

 
 
모 광역시 지역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D보좌관에게 
<뉴데일리>는 제보자의 전화번호를 주고,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보좌관에게서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됐다는 연락이 도착했다 . 


기자: 이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고 전화번호 외에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전 지역구 의원이 개인정보를 주고 떠났다. 
일부는 집주소까지 가지고 있다.


기자: 어떻게 수집됐는지는 알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사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모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단지 의원을 후원하는 지인들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인근 지역구 의원 측 E보좌관에게도 
똑같은 전화번호를 주고 신상확인을 요청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신상명세를 보관하지 않고 
오로지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다.

        - 보좌관 E씨



기자: 어떻게 수집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가?

기자가 연거푸 확인을 재촉하자 
E보좌관은 익명을 요구하며, 
조심스레 정황을 털어놨다. 

지난 중구청장 후보 중에 한명이 
우리 의원실에 주고 간 것이다


기자: 그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아는가?
       불법으로 수집 된 것은 아닌가?
       그 번호의 주인은 어떤 정당, 향우회, 동창회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다고 했다.

 주의하겠다. 우리 의원실은 정말 몰랐다. 


  • ▲ 00 의원실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직업, 주소, 전화번호 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 00 의원실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직업, 주소, 전화번호 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대량문자 발송 업체가 불법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취득했다면
    업체와 의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후보자와 계약한 대량문자발송업체가,
    선가 끝난 뒤 선거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해당 의원에게 주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대량문자 발송업체가
    보유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라고 해도,
    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법이다.

    수만명의 주민에게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일 확률이 높다.
    이 정보를 의원들이 서로 주고 받아도 불법,
    지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공받아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를 위반하면 
    정보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법정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위 보좌관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 때, 
    국회의원들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거래에 가담했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