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중 개인정보 불법활용 조항 없어 단속불가"
  • ▲ 00 의원실에서 제공한 지역구 주민의 개인정보
    ▲ 00 의원실에서 제공한 지역구 주민의 개인정보

    

    직장인 L씨는 최근 구청장 선거에 나올 
    예비 구청장 후보 A씨에게 문자 한통을 받았다.

    L씨는 <뉴데일리>로 제보 전화를 했다. 

    "일면식도 없는
    예비 구청장 후보 A씨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 L씨


    제보자 L씨를 대신해 
    문자를 보낸 A 구청장 예비후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취득 경로를 물었다.

    뉴데일리 기자 : L씨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았느냐?

    보좌관 : 말 못한다. 우리가 오랜 정치생활을 하면서 모은 정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뉴데일리 기자 : 말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안행부와 선관위에 신고하겠다. 

    보좌관 : 00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에서 찾은 정보다.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에서 얻은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안전행정부에 문의했다. 


    뉴데일리 기자 : 00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00구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안전행정부 관계자 : 동창회 명부의 용도는
                            동창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정보다. 
                            정보를 정치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이다. 
                            안전행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 바란다.



    <뉴데일리>는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 보좌관과
    홍보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보좌관 : 의원들은 국회에서 담배도 핀다.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그렇다. 
                
                아무리 개인정보를 이용한 홍보 문자가 불법이라고 말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보좌관의 업무 중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다. 

    <뉴데일리>는
    지난 11일 단독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모아 
    선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정보보호” 외치던 국회의원이 도둑질을?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1420


  • ▲ 00 의원실에서 제공한 지역구 주민의 개인정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했다"

       - B 예비구청장 후보


    최근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왔다.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적게는 5,000 여건에서 많게는 1만여건 이상,
    지역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인]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의원 보좌관에게 A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불법임을 알리고 
    개인정보 폐기의사에 대해 물었지만
    A의원 측은 "대한민국 법이 잘못 된 것"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불법이 확인 된 B 예비구청장 후보는 
    선거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후보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아도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 왔다.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단속할 조항이 없다고 말하고 
    정치인들은 선관위 핑계를 대며 
    불법을 합법이라고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의 보안불감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국회 문을 닫을 수 있는 제재방안은 누가 마련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