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변호사 범죄…의뢰인 돈 몰래 빼써 징역형
    대법, 중견 변호사에 횡령죄 확정…4년간 등록 취소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해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률지식을 악용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 중견 변호사가 처벌된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토지 관련 민사사건의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손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 법무법인 소속이던 손 변호사는 2010년 12월께 김모씨 등 4명에게서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재판 항소심 대리를 의뢰받았다. 그는 사흘 뒤 피해자들로부터 "분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내야 하나"는 문의를 받았다.

    이에 손 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을 낼 돈을 주면 내가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손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의 남편을 만나 보관금 명목으로 1억5천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는 이 가운데 1억2천500만원을 주유비·식대 등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일부 송금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이씨 남편의 부탁으로 그 가족이 운영할 커피 가맹점 사업과 유학 비용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전원의 승낙이 없었고 손씨가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과거에도 사기, 특수절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2천9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고 향후 4년 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상 집유 기간인 2년이 지나도 추가로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