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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 사건 해결사' 현직검사 구속영장 청구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16일 오후 3시 영장심사
검찰은 15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를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58분께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에이미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갈을 당한 사람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협조를 받아 프로포폴 상습투약 병원에 대해 내사·수사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에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 전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거나 연락을 취한 게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가 공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재판·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같은해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