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협박한 전 소속사 매니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한효주와 가족들을 협박한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이모씨(30)와 황모씨(30)씨, 윤모씨(37)를 징역 6월,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윤씨와 이씨에게 120시간을, 황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 윤씨 등은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반정하고 있고, 대포폰에 있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효주의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3명은 지난해 11 월4~6일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현금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와 이씨를 수사하던 중 필리핀에 건너갔던 윤씨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11월 7일 경찰 수사 끝에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다.

    (한효주,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