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당 北인권법, 햇볕정책 업그레이드 버전"

    김동철 민주당 의원등 15명이 2011년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증진과 인도지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지원은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제2조 3항)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對北지원을 명시화


    김필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버전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 적극 적으로 아마 북한의 현실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내의 인권의 어떤 문제를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며 “특히 인도적 그런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김동철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2011년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증진과 인도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지원은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제2조 3항)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對北지원을
    명시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터넷 '문화일보' 2011년 8월19일자 사설 인용).

    同법안은 對北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

    ▲제4조(국회보고): ①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 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중략)
    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계 등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호와 제3호와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및 차년도 계획
    5. 해당 연도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차년도 계획...(하략)

    ▲제5조(인도적 지원): 1.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북한 간 인도주의 사업...(하략)

    ▲제10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하략)

    북한 인권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011년 3월 국내 탈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1명(78.2)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받은 경험이 있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했다'고 했다. 국제기구 요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식량을 받았지만 이들이 돌아가면 곧바로 빼앗겼다는 것이다.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으로 탈북자들의 94%는 '개혁·개방'을 꼽았다.
    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외부 지원 식량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73.6%)→당 간부(69%)→정권기관(48.8%)→평양 특권층(38.8%) 순으로 중복 응답했다.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사실상 對北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으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남한은 對北 퍼주기 창고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對北민간단체 지원, 對北라디오방송 후원, 탈북난민보호, 등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北의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 징벌적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