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올인모', 기자회견 통해 공개질의 나서"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해 북한 주민들 마음 얻어야"
  • ▲ 올인모 회원들이 16일 오후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북한인구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7.16 ⓒ 뉴데일리DB
    ▲ 올인모 회원들이 16일 오후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북한인구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7.16 ⓒ 뉴데일리DB

    북한인권단체들이 7.30 재보궐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하고 나섰다.

    70여개 단체가 모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15개 선거구 전원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인모는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제정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차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입후보자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인모는 "국회는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을 10년째나 방치하고 있다"며 "이번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올인모는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겨우 43명만이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참담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가 북한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아가 "통일대박을 위한 진정한 통일준비는 바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올인모의 공개질의 사항은 총 4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인모는 오는 23일까지 회신을 받아 25일 회신 내용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1.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북한인권 증진활동의 일관성, 지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의 설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탈북 난민 보호, 북한주민의 정보자유화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원해야 한다.
    ② 지원할 필요가 없다.

    4.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국제적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포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