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1~2심서 무죄 선고 후 검찰도 상고 포기
  •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연합뉴스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성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거물급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상고 포기를 결정한 서울고검 측은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며 논의를 했고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의원에 대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성헌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이성헌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