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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은 내달 6일…파업 참가자 전원 복귀
직위해제자 7천990명 징계 절차 착수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기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31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노조 지침에 따라 수배자를 제외한 노조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파업 기간이 길었던만큼 만큼 열차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 전원 복귀로 수도권 전철은 1월 6일, KTX·화물·일반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파업 복귀 인원이 3일 이상의 안전직무 교육을 받고 업무 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지침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노조원들이 업무 복귀를 시작해 오후 3시30분 현재 수배자를 제외한 파업 가담자 전원이 복귀한 상태다.
파업 주동·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 해제를 유지하며 단순 참가자는 소속 부서장 면담 등 3일 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된다.
업무 복직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제기된 고소·고발에 대한 취소 없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직위 해제된 7천990명 전원을 상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미 노조 간부 490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첫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 간부가 아니더라도 파업에 깊이 가담한 일반 노조원도 중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코레일 측은 전했다.
코레일은 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과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여객(KTX·새마을·무궁화) 부문 53억1천여만원, 수도권 전철 부문 12억6천여만원, 화물열차 부문 86억3천여만원 등 총 152억여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7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려 이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으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영업손실 추산액이 늘어나면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징계와 관련해서 노조와 상의한 적 없으며 노조와 협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며 "파업 철회 과정에서 어떤 약속도 한 적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본인의 의지에 반해 인사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장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제 등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파업 기간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과 관련 "파업 기간에 뽑은 기관사 147명, 전동차 차장 70명 등 총 217명은 모두 한 달만 일하기로 한 기간제 직원"이라며 "향후 정식 채용 때 이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파업의 본질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하면서 길어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다"며 "파업에 따른 갈등을 철도 발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소속 부서장 개별면담은 파업 직후 조합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파업 복귀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