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CJ제일제당 직원 이모(53)씨는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천만~5천만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2002~2006년 제일제당 재무팀장을 지낸 이씨는 제일제당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재현 회장의 사재 관리를 맡은 재무2팀에 전달한 뒤 허위 회계 처리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씨는 "회장실에서 매월 2억~4억원을 요구했고 재무팀은 매월말 회계 처리를 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복리후생비, 회의실 식대, 교재비 등으로 나눠 임의로 처리했다"며 "증빙 자료는 매월 3천만~5천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나머지 금액은 회장실에서 주로 접대비,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03억8천여만원을 제일제당 재무팀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1998년에는 월평균 12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씨는 현금이 전달된 과정만 알고 그 돈을 누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며 "회장실 차원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