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을 제외한 수표는 총장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뇌물로 판단한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총장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부산대 기성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 역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2005∼2006년 1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이 선고됐다.

    구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200만원으로 감형되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