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부터 난방이 가동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실내 온도를 제한해 난방을 가동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20도까지 허용된다.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 낭비사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력해 질 것이다. 우선 내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면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산업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이 멈추는 사태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돼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내 멈춰선 원전들의 재가동이 어려울 경우 약 400만kW의 전력수급 공백이 생겨 수급불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