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군사재판 열고 사형 판결..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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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사형집행 등 대북 상황을 논의 중이다.

    회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2인자로 꼽혔던
    장성택이 체포 나흘 만에 사형 집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태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은 지난 8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
    장성택을 숙청한 뒤 4일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장성택이 무기징역형 정도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북한이 예상외로 빠르게 사형을 집행한 데는
    장성택 측근인사들이 군사쿠데타 등
    반란을 모의할까 우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