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만에 [사기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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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낙지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여만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자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29)와 A씨의 여동생 B씨(24)로부터
    차량 구입비,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낙지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낙지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씨(당시 21세)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다른 여자친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