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행(55)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57) 전 사무총장이 2008년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현대·기아차 등 파업 참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해 이 사건 재판이 5년째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주도하면서 파업 참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 2일 현대·기아차 등 147개 사업장 8만2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7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 및 홈에버 매장의 여러 지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동참해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2009년 잇따라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2007년 이랜드그룹 업무방해는 물론 2008년 7월 총파업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무효화 등 임단협과 관련 없는 사항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만큼 이를 지시한 이 전 위원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1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각 사업장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심리해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실제 파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 나왔고, 실제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사업장마다 2시간 가량 파업을 한 것이 사업장에 큰 손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이날 열린 재상고심에서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 중 현대·기아차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마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취지로 재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재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 전 사무총장 사건도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파기환송됐다.
이 전 사무총장 역시 1·2심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각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2008년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