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술, 도박과 같이 [4대 중독물] 규정돼 게임업계, 네티즌들 반발 거세져
  •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12만명을 넘어섰다.

    6일 온라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마약과 술,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중독 물질 및 행위에 게임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섰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등 90여개 게임관련 기업들은
    홉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게임콘텐츠의 성장을 막고,
    마약이나 술과 같이 중독물로 몰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불과 일주일도 채 안된
    6일 오후 12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지연된 상황이다.

    사진= 넥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