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황교안 "통진당 활동 목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법무부 "북한 지령으로 사상 도입-대한민국 전복 시도"
  • ▲ 법무부 관계자가(오른쪽)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 법무부 관계자가(오른쪽)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정부로부터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정부는 이를 헌재에 접수했다.

    위헌정당심판 청구안이
    헌재에 전격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6개월 이내에 
    통진당 해산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저녁 귀국하면,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와 통진당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번 해산심판 청구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표기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 이날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 이날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위헌정당 심판에 앞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통진당은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지고, 
    의원들도 정당보조금을 비롯한 국민의 세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 


  •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
"통진당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돼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법무부는 특히 
"통진당의 이념이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고
진보당 활동의 이념적 기초다."



  •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번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