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즉석 청구에 따라
해산청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문화부에서 국무회의 전날 안건에
이 안건(해산청구안)은 당초 올라오지 않았었다.
오늘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이를 올려
처리한 것이다." -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해 왔다.법무부는 특히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낸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전담팀을 구성,
해산 청구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법무부는 이날
"(심판청구) 결론이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