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서 [통진당 해산 청구안] 통과박 대통령, 전자결재로 청구안을 재가하면, 해산심판을 청구 헌재에 넘어가
  • ▲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즉석 청구에 따라 
    해산청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화부에서 국무회의 전날 안건에
    이 안건(해산청구안)은 당초 올라오지 않았었다.
    오늘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이를 올려 
    처리한 것이다." 



  • ▲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
    ▲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특히
    시민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낸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전담팀을 구성, 
    해산 청구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심판청구) 결론이 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