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영 '여행기 집필계약 위반' 손배소송 패소

    법원 "구두계약도 구속력 인정…여행비용 물어내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최근 5년 만에 신작을 발표한 소설가 공지영(50)씨가 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어기는 바람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와 출판사가 강씨에게 1천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는 2011년 6월 공씨가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과 함께 다녀온 유럽여행에서 불거졌다.

    이들은 기차를 타고 25일 동안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했다. 항공권과 유레일 패스 이용권 등 1천700여만원의 비용은 강씨가 댔다.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씨는 출판사 대표의 제안으로 공씨의 유럽 기차여행기 출간을 계획하고 여행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씨는 여행을 다녀와서도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강씨는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일행에게 지원한 여행비용과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씨는 출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강씨와 공씨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출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 판사는 공씨가 유럽여행을 전후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에서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출판사 대표를 매개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출판계약이 친분관계에 의해 구두로만 체결되는 경우도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그러나 강씨의 홍보대행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행비용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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