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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일 열린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질의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관리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옥내급수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屋內) 설치 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
(저수조는 제외)
지난 2011년 전국 수돗물 만족도 조사 당시,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30.2%),
냄새(18.1%)와 함께
낡은 수도관 문제(17.2%)가 지적된 바 있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이상의 초대형 시설과
국가가 설치한 5,000㎡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급수관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만㎡ 이하의 건축물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
현행법과 규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
- ▲ 노후화된 수도관의 예. ⓒ김상민 의원실 제공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병원(사립), 학교(사립) 등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다.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6만㎡ 이하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6.8%의 건축물만이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이들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 등의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