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일 열린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질의에서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관리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옥내급수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屋內) 설치 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
    (저수조는 제외)

    지난 2011년 전국 수돗물 만족도 조사 당시,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30.2%),
    냄새(18.1%)와 함께
    낡은 수도관 문제(17.2%)가 지적된 바 있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이상의 초대형 시설과
    국가가 설치한 5,000㎡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급수관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만㎡ 이하의 건축물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
    현행법과 규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 ▲ 노후화된 수도관의 예. ⓒ김상민 의원실 제공
    ▲ 노후화된 수도관의 예. ⓒ김상민 의원실 제공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상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병원(사립), 학교(사립) 등의
    일반 대형 건축물이 포함된다.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6만㎡ 이하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6.8%의 건축물만이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 등의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