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승소판결이후 기뻐하는 양금덕 할머니가 환호하며 재판장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승소판결이후 기뻐하는 양금덕 할머니가 환호하며 재판장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양금덕 할머니(82)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 당사자 4명에게
    미쓰비시가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미쓰비시가 8,0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정치권은
    미쓰비시가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의 논평이다.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이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68년 전 강제 징용의 억울함과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미쓰비시는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미쓰비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피해자들이 여든이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배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