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하겠다" 불복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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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주진우와 김어준을 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간주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했다.22~23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주 기자가 박지만에 대한 의혹을 기사화한 행위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또 배심원들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들은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피력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지극히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해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 기자에 대해 징역 3년, 김어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