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서 의원석 대신 국민생활체육회장 증인석 앉아민주- 겸직 논란 공세 퍼부어, 서상기 "보수없는 봉사 자리"
  •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가운데) 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가운데) 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피감기관장과 국회의원을 오가며
    [1인 2역]을 수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뻔했으나,
    여야의 조정으로 [피감기관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상기 의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장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고민하던 여야 교문위 위원들은, 
    서상기 의원이 의원석 대신
    피감기관 자리에 앉아 감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교문위원인 서상기 의원이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민생활체육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출석,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출석,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의원의 겸직에 대해 
    공세를 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을 겸직하는 것은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은 
    "생활체육회장직은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
    라고 반박했다.


    "생활체육 분야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의원이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달리
    생활체육회장직은 보수를 받지도 않고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