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 신고서 반려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움직임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고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8월 2일 고용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네번째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 뒤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전공노 설립을 승인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추후 이를 뒤집은 것은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용부는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전공노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하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발견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이른바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사항을 철저히 따져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 노조'가 된다고 고용부가 지난 9월 23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격적으로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노 경우처럼 관계기관 대책 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게 아닌가 의문을 지니게 된다"며 고용부를 압박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취소를 하지 말라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며 방 장관에게 질의한 뒤 "1996년 OECD 가입 조건으로 내건 선진국 수준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물었고 방 장관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이들의 노조 가입과 실질적인 활동을 배제하면 된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데 왜 전교조만 안되느냐"며 방 장관에게 따졌다.

    방 장관이 "법을 지키면 될 문제"라고 맞서자 심 의원은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이를 고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일부 여당 의원은 고용부 감싸기에 나서기도 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해당 규약을 개정했는지 물었고, 김 위원장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미국, 북유럽 등 국제 기준은 퇴직자와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교원노조특별법 2조가 해직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오히려 현행법을 문제 삼자 최 의원은 "악법도 법이어서 따르는 게 순리 아닌가"라며 다시 공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