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원심 완전파기..이례적 선처항소심 재판부, 양형부당 주장 수용..집유→벌금형 감형

  •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영화감독 심형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과 비교해 상당량 [감형]이 이뤄진 것.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심형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당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혐의가 [책임조각사유(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양형 부당]을 호소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해 왔고,
    피해 구제를 위해선 피고인의 방송 활동 재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재산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조각 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무죄]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조각 사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일종의 면책 사유를 가리킨다.

    심형래는
    "그동안 회사의 자금 상황이 나빠져 이를 회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와중,
    갑자기 채권단에서 회사 내 영화 관련 기자재에 강제집행을 함에 따라
    부득불 사업체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임금 미지급 사태]가 빚어진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조각사유는 사용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자금 사정상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됐거나,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에는 적용키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심형래의 [방송 활동 재개]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했다.
    피고인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나,
    피해자의 구제 역시도 고려해야할 상황이기 때문.

    이에 재판부는 [유죄 판결]은 내리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 심형래의 활동 재개를 돕는 타협안을 내놨다.

    심형래가 앞으로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은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2심에서 심형래의 형이 대폭 줄어든 것은,
    심형래의 [활동 재개]를 감안한 것 외에도,
    재판 기간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피고인이 15명과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1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끝냈으면
    공소는 기각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4명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 19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거죠.
    피고인은 항소심 기간 중 15명과 합의를 끝내,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4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다 받아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며
    "심형래가 빨리 재기에 성공, 미지급한 임금 등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할지급 각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영화 <디워>의 영업 손실로 낭패를 본 심형래가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온 정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은
    2005년 10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 받았고
    2006년 12월 또 다시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2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2007년 영화 <디워>로 막대한 손실을 입자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고
    10억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을 수시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근로자 19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심형래는
    결국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심형래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
    지난 수개월간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심형래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파산 결정을 통보 받고
    약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