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선교육령] 국어 교육 필수화를 조선어 교육 필수로 잘못 해석[낙랑군 在한반도설] 식민사관 사례로 지적되는 내용까지 기술돼 있어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이종현 기자



    올해 EBS에서 제작한
    [고등 한국사 교재] 11종 중 9종에서
    왜곡된 오류가 기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는
    “국어를 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두고,
    학교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국어 습득을 둔다”며
    [국어 교육 필수화]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뜻하는 [국어]는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다.
     
    하지만 EBS 9종의 교재에서는
    국어 교육 필수화를 한국어(조선어) 교육 필수화로
    잘못 기술하고 있었다.

    특히 몇몇 교재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시기인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을 묻는 문제에,
    [한국어(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정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의 교재에서는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사군(漢四郡) 중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기술하고 있다.

    [낙랑군]이 한반도에 위치했다는 주장은
    식민사관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낙랑군이 실제로는 중국 북경 근처에 위치했었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EBS 교재가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일 의원의 설명이다.

    “EBS 교재의 내용은 수능 연계율이 높아
    학생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EBS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견해를 기정사실화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

    2014년도에 출판되는 EBS 한국사 교재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