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시 요금 인상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 택시 요금 인상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