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택시 요금 인상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오른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4년 4개월만에 부활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더 클 전망이다.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