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최고 2,000만원 내에서 과태료 금액 결정...홍준표 측 “당시 펀드는 공적자금” 주장
  • ▲ 당선 후 재산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 당선 후 재산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선 후 재산신고를 하면서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을 누락,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000여만원을 빠뜨려 신고했다는 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홍준표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과태료나 징계를 내린다.

    담당 법원은 최고 2,000만원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홍준표 지사의 재산은 29억9,000여만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지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펀드는 법률 미비로 홍준표 지사 명의로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
    개인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았고,
    실질은 선거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자금”이라고
    주장했다.